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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상급단체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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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노조 규약상 기재 여부와는 관계 없다"

단위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연합단체(상급단체)를 가입 또는 탈퇴할 경우 노조 규약상 내용과는 관계없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무조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0일 ‘연합단체 가입·탈퇴 요건에 관한 해석’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5호,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일반결의로 결정 가능하고, 규약에 이를 기재한 건 단순 표시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기록했으나, 노조 규약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부결된 바 있다.

관련 법상 노조 규약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엔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여에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규약 변경의 문제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노동부의 해석은 해당 투표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여서, 인천지하철공사는 전날부터 실시 중인 조합원 재투표 결과와는 관계없이 '민주노총 탈퇴'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위 노조가 특정 상급단체 가입 사실을 규약에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 “노조 규약상 기재 여부에 따라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요건을 달리 정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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