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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시 체납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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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7월 '특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 중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같은 ‘특별신고기간’을 한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9인 이하 사업장 중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로, 특별신고기간 동안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마치면 회사 설립이후 올 4월까지 연체된 고용·산재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이 모두 면제된다.

또 특별신고기간 이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엔 해당 근로자의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 보험료 등 또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보험료 징수 면제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그리고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선 추후 실업급여 적용시 피보험기간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피보험기간(3년 한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각각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1588-0075)와 고용지원센터(1588-1919)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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