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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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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녀자 성폭력 범죄 6번 저지른 혐의 피의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처음 청구해 눈길을 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06년 8월 9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6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장모(36)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장 씨는 2006년 8월 최모 씨를 강간, 상처를 입게 하고 2007년 6월 30일 원모씨를 과일칼로 위협해 강간한 뒤 돈까지 빼앗았다.

또 2006년 11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10일까지 세번에 걸쳐 피해자 박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명을 과도로 위협, 돈을 뺏고 강간했다. 지난해 9월 23일엔 돈을 훔친 뒤 술에 취한 피해자 김모씨도 강간했다.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GPS tracking of sex offenders)과 보호관찰관의 밀착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첫 도입해 현재 44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약 1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관음증으로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엿보다가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들어간 뒤 과일칼로 위협, 돈을 뺏고 강간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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