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사업지구와 동일 적용…가구당 1분양가 20만원 줄듯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행복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특별법으로 시행돼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업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했다.
행복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900억원으로 추정 되며 개정법률안이 시행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업체들 부담이 줄고 분양가도 가구당 120만원쯤 싸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시행 되면 행복도시 내 아파트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행복도시의 아파트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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