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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기 상여금, 임금총액 합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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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양씨는, 자신이 지난 2002~2006년까지 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이 근로자가 아닌 '파트너 공인회계사'의 급여까지 포함된 채로 산정된 사실을 알고 2007년 말 근로복지공단에 초과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양씨 요구를 받아들여 5억여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보험료를 새로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씨가 근로자들에게 준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했다.
 
이에 양씨는 "경영 실적이 좋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고 임금총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며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 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해에는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경우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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