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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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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관련 법규들과 계약을 전면 무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이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키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됨에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북측)의 통지 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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