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이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키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됨에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북측)의 통지 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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