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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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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1~28일까지 일선조합장 및 농협관계자 1200명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 및 신·경분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1일 전라도·광주를 시작으로 25일 충청도·대전, 26일 경기도·강원도·제주도·서울·인천, 28일 경상도·대구·부산·울산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FTA·DDA 등 개방이 가속화되는 여건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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