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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먹은 약에 마약이?'..마약성분 의약품 491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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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는 마황(麻黃)으로 만든 의약품이 무려 491개 제품이나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심환자들이 장기간 처방받았지만 이에 대한 식약당국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한 식욕 억제효과가 있는 성분(에피드린)이 있어 '비만치료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황에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없이 유통됐다.

마황은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Cathine)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 성분 함유정보 표기와 함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필요하다.

마황은 비만치료제의 수요 증대로 수입량이2001년 245톤에서 2007년에는 559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식약청은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지난해말 현재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사각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용 마약류 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작년 상반기 경기소재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6개월간 10개 이상 병원에서 1000일 이상 분량의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었다. 또 31개 의료기관에서 44명에게 500일 이상 분량을 처방하는 등 중복·과다처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의료 쇼핑 의심환자(중독의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 제재 등을 하지 않았다.

김모씨(36)의 경우 6개월간 총 41개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113회에 걸쳐 3905정을 처방받았고, 하루에 6개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신신경용제 약물인 디아제팜(diazepam)의 경우 최대 12주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허가됐으나, 이를 초과해 처방한 사례가 6만4351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2003년 5조5800억원이었던 의약품 사용량이 2007년 9조5100원으로 70%나 급증하는 등 의약품 의존성이 높아진만큼 식약청 등의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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