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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법관 대신 위로"…진실 찾은 '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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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 국가가 만든 가상의 반국가단체 '아람회' 구성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54)씨, 고(故)이재권(53)씨 등 5명이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 등이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몰려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게 경찰의 고문에 따른 거짓 진술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법관들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1980년 신군부의 '5·18 민주화 운동 탄압' 실상을 알리며 '반 군부'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법원으로부터 최고 징역10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김난수 당시 대위의 딸인 아람양의 100일 잔치에 모여 반국가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이 사건은 '아람회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람회' 사건에 대한 재심 조치를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 입회 아래 부당한 장기구금과 고문, 회유, 협박을 당한 데 대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해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아니한 채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기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람회'라는 모임도 금산고등학교 1974년도 졸업생들의 순수한 동창친목계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인 정부참칭과 국가변란 목적 실현을 위한 비합법적 수단을 가진 실체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시 원심이 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관은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고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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