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시료 채취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단순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다.
이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 피해자에게서 혈액, 타액, 모발, 구강 점막 등 DNA 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시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정부는 DNA 신원확인정보 DB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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