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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비자경품 한도 폐지...기업 마케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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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비자경품이 거래가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 마케팅 촉진과 소비자 선택 확대에 나선다. 다만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사행심 조장에 따른 공정거래 저해 우려로 인해 현행을 유지하되 5년주기로 점검해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 보급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경품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경품 제공사업자들이 추후 가격 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경품가액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는 것.

공정위는 다만 소비자 경품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 부당염매로 조치할 방침이다.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한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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