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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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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회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진출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표이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인수합병(M&A) 협상중개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이 저평가 돼있다는 것을 안 컨설팅사 대표가 가장통정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해당회사의 주가를 조종한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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