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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학비 2학기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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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은 학비를 2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재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토록했다.

또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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