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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담사 과당매매, 증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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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정식 직원이 아닌 전담투자상담사의 과당매매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법원은 증권사와 상담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H증권사의 한 지점을 찾은 A씨는 지점장에게서 소개 받은 상담사 B씨와 '선물ㆍ옵션 거래 포괄적 일임'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B씨를 믿고 모두 1억7600만원을 맡겼는데, 약 세 달 뒤에 투자금 중 1억5200여만원이 날아간 것을 확인하고 H사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H사가 고객 상담 및 투자 권유 등의 일을 맡기려 고용한 전문 인력으로, 이 회사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B씨는 이 기간(60 거래일) 중 하루 평균 79회씩 모두 4760여회 단타거래를 했으며 A씨가 잃은 돈 가운데 8620여만원이 H사와 B씨에게 수수료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증권사와 B씨는 A씨에게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임 약정을 했어도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당매매로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B씨 외에 증권사 측에까지 배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재판부는 "증권사는 전담투자상담사가 업무 특성상 과당매매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는 해당 증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손해 조짐이 있었음에도 B씨의 불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며 증권사와 B씨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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