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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주빵, 유사상표 등록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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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명칭과 보통명칭이 합쳐진 '경주빵'은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후발 주자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상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57)씨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며 김모(6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리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확인대상 표장의 도형 부분도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확인대상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이 새롭게 출원한 '경주빵'의 확인대상 표장은 기존에 김씨가 등록했던 등록상표와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해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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