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동선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옥에 35년째 살고 있는 바돌로뮤씨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시가 이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주민 19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냈다.
바돌로뮤씨 등이 소송을 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한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들은 소송 제기 당시 '동소문동 한옥은 서울시가 한옥마을로 지정한 서울 가회동 및 안국동 한옥들과 건축 연령이나 자재, 양식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바돌로뮤씨 등은 이밖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60%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 구역 건물들의 노후ㆍ불량률을 산정할 때 실제로는 철거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들을 포함시켰다"며 "(이 건물들을 빼면)해당 정비구역의 노후ㆍ불량률은 법령이 정한 기준 비율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 구역엔 모두 43동의 한옥이 존재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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