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상 공무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퇴근'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지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A씨는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 '안구파열'ㆍ'망막박리'ㆍ'유리체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이 "퇴근 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퇴근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위이므로 퇴근 중에 입은 재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게 관련 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어 "그러나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A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 행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하므로 (A씨 부상을)공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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