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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상 퇴근'은 대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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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인 공무원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넘어져 입은 부상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규정상 공무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퇴근'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지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A씨는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 '안구파열'ㆍ'망막박리'ㆍ'유리체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이 "퇴근 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퇴근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위이므로 퇴근 중에 입은 재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게 관련 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어 "그러나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A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 행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하므로 (A씨 부상을)공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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