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항만내 공장 설립 허용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공포 12월10일부터 시행

항만구역에 제조업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 9일자로 공포돼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만법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됐으면서도 화물제조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화물 조립.가공시설과 제조시설 구분이 어렵고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제조업을 항만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준공 전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 안전만 확보되면 시설사용을 자유롭게 했다.

항만공사 시행때 건축허가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받도록해 추진절차를 완화,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만재개발법과 항만법을 통합,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해 왔으나 국토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물류기업의 비용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국내이슈

  •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해외이슈

  •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