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식약청과 기준안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
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들을 상대로 기준안에 근거한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기준안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식품안전청의약청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측은 새로 만들어질 기준안이 미국 농무부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의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만 제품명으로 '유기농', '오가닉', 'organic(영문)'과 같은 표기가 가능하다. 70& 이상 유기농원료가 쓰였다면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화장품, 오가닉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유기농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에코서트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내 업체들은 에코서트나 코스메비오와 같은 해외기관들에 유기농 제품인증을 받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외기관에서 인증받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소모가 많은 만큼 국내서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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