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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장치 수입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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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DS Lite'에서 사용되는 불법복제 게임 실행장치를 수입·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닌텐도DS Lite'에는 기술적 보호장치가 있어 원칙적으로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지만 'R4'나 'DSTT'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면 보호장치를 무력화해 복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오)는 '닌텐도DS Lite'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 닥터 툴)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닌텐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R4'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50여건에 이르는 등 법원은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비디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활동 중의 하나"라며 "불법 장치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게임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다 미네오 대표는 이어서 "불법 장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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