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추경예산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대상자를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인 2차 희망키움뱅크 사업 개요를 발표했다.
2차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면 지원할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개인대출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2000만원까지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대국민 사이트 (www. hopebank.or.kr)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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