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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해 폭력 행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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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7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자 경찰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 방어의 개념을 넘어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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