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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서 상추, 깻잎, 고추는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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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손님에게 내놨던 음식 가운데 상추, 깻잎, 고추 등은 다시 내놓아도 괜찮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남은 음식 재사용 처벌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씻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사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7월 3일부터는 손님이 먹다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으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고 알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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