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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직업 운전자' 특사 … 대상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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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ㆍ뺑소니ㆍ무면허 음주운전자 제외될 듯
정ㆍ관계 인사, 경제사범도 포함되지 않을 듯


이명박 대통령이 '생계형 직업 운전자'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대상과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돼 생계를 잇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ㆍ관계 인사나 경제사범 등 부정부패 연루자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
 
30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생계형 직업 운전자'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벌점 등으로 면허가 최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로 특사 대상을 지목, 이들이 주요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8만6823명 가량으로, 이중 만취 음주운전자는 12만9885, 단순 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 4938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상과 규모는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 특사 대상은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인명사고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법규 경시 분위기 및 상습 교통범죄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의미가 짙은 정ㆍ관계 인사나 경제사범 등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특사는 단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생계형 직업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검토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100일을 맞아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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