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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효능 속편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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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ㆍ표시제도 제도 규제완화 추진…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도


정부가 화장품의 광고ㆍ표시제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하지만 대형업체와 영세업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화장품 업체에 광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개정 방향을 조율하고 이르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 표시ㆍ광고 제한 범위가 '질병 치료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제품의 포장ㆍ사용설명서, 광고 등에 질병 치료의 효능ㆍ효과와 관련한 게 아니라면 효능을 강조한 표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미백이나 주름개선 효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제품 사용 전후 비교도 가능하다.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화장품법 때문에 실제 효능ㆍ효과가 있어도 당당히 표시하지 못했다"며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가능해져 매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효능 효과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7조원 정도로 이 가운데 기능성화장품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자외선 차단제가 40%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고 주름개선제와 미백제 등의 순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업계 선두 회사들은 다양한 기능성화장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이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 상태다. 하지만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화장품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영세 화장품은 걱정이 더 많아졌다. 가뜩이나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더 약해질 것이란 불안감에서다.

이는 정부가 광고 제한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장품 업체에 부여하고 관련 자료 구비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품 결함 및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의 책임 소재가 더 커진 것이다. 또 효능ㆍ효과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입증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느 선까지 광고홍보를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회사들과 달리 영세한 곳들은 규제가 완화되도 부담감 때문에 현재 광고홍보 진행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며 "대대적인 효능ㆍ효과 마케팅이 가능한 대형업체에 비해 영세업체는 경쟁력을 더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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