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정규직법 시행이 미칠 파장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야간 비정규직법 처리 협상이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끝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법이 향후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묶어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문제는 사용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과연 전환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오히려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내달 1일부터가 아니라 2012년 7월 1일부터 2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행법을 그대로 실시하되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갖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이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법시행을 6개월만 늦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 결렬로 정부와 여당은 70만-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는 86만8000명이고, 이중 사용기간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71만4000명이 된다는 것.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정부, 여당의 추산과는 달리 30여만명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매달 2년 사용기간을 넘겨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는 2만5000명∼3만명,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매달 3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는 비정규직은 민주당의 경우 30만-36만명, 노동계는 38만4000명이 된다. 게다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늘리면 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 보완조치 없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일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