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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자 구제수단 없어 무고한 희생양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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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여야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면서 대량 해고사태는 막을 수 있을지 노동부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1일부터 개정법이 시작되는 날 사이에 해고된 비정규직자들을 구제할 길이 사실상 없어 무고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재고용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근로자는 법개정을 이유로 의무 고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상황이 바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과거 상황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어 개정된 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으로 마땅한 구제방안은 없다"며 "해고자들의 복직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이들의 재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해고된 사람을 재고용 하더라도 유예기간과는 상관없이 현행법대로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면서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을시에만 합의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적법성 논란 등 사용자와 근로자들간의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도 있다.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며칠 차이로 먼저 잘려나간 비정규직자들만 억울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 중 약 71만명이 해고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통계대로라면 매달 최대 6만명 정도가 잘려 나가게 되는 것.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매월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다만, 계약갱신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3~4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 신분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복직이 가능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과거 5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한 경험이 있을 시 비정규직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례가 그 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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