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을 어기거나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사교육대책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과부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합동대책을 내놓은 것. 온갖 파파라치 제도가 넘쳐나는 가운데 신고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것은 교과부가 '사교육 근절 의지'를 확실히했다는 점은 봐줄 만하다.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의 단속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말 그대로 신고에 그칠 뿐이다. 실제로 6개월간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은 15건에 불과하다.정부의 단속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동안의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그렇듯 '반짝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꾼'들에 의한 신고만 남을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 교육에 쏠려있는 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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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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