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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연금수령 중 병 걸리면 연금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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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더블업 LTC연금보험' 출시

은퇴 후 연금을 받던 도중 치매와 같은 장기간병 상태 등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치료를 위해 지급하던 연금액의 2배를 지급해주는 연금보험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8일 안정적인 연금 지급과 함께 연금개시 전은 물론 이후에도 장기간병 (LTC; Long Term Care) 자금을 보장해주는 '수호천사 더블업 LTC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두 배의 연금액 지급한다는 것.

따라서 장기간병 자금 보장에 초점을 둔 특화된 연금보험으로 개발됐다.
일례로 연금 수령기간에 매달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다가 중증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받게 되면 이후 최대 10년 동안 약 200만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LTC 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초기 간병필요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여기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판정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이 전액 면제된다.

전액 면제의 경우 연금액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됐다는 가정하에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2형 납입면제형 가입 시)

동양생명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으로 노후의 생활자금과 간병자금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금리연동형으로 실세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연금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61회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면 주보험 보험료의 0.5%를, 121회 이상 납입하면 1.0%를 추가로 적립,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이면 0.5%, 100만원 이상이면 1%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며, 할인된 금액을 계약자 적립액에 더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도 있어 회당 12개월까지, 최대 3회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중도인출 수수료 없이 연 12회까지 해약환급금의 70%까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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