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해 가족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법내용이 바뀌면서 관련 서식을 만들었다.
이밖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부족한 입증서류만으로 신청할 때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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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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