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4개소,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 등 총 9개 업소다.
또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개소는 강동구 암사동 '우래식당', 마포구 서교동 '백년백세(삼계탕)'이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개소는 종로구 구기동 '싸리집', 종로구 내자동 '내자골' 등이다. 시설기준(영업장 확장) 위반 1개소는 마포구 서교동 '골목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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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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