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도조례 올 9월 하순부터 시행
서울시는 상수도 관련 불합리한 요금 부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계량기 분리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분리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된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건물내 입주자간의 요금분담 시비가 없어지고 누진요율도 적용받지 않아 1만4442가구, 점포별 연평균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옥내누수시 요금감면은 누수감액신청서(인터넷 신청 가능), 누수 사실 증명서(누수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이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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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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