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실시한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결과 전국 309개 기관 중 1위 차지
$pos="L";$title="";$txt="문병권 중랑구청장 ";$size="170,255,0";$no="20090714094248723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민원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인사우대 등 특전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는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대상 사무에 대해 평균 3.5일 단축(단축률 69%)을 이뤄내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있어서의 적극성과 적용 대상사무의 적정성,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현황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마일리지제도를 1년 이상 빨리 도입, 조기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단순히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재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민원처리기간 재산정 방식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때 단축 재산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써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단축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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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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