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의 추진경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국가보건정보센터가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시스템 정지될 경우 전국의 보건소가 마비되는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중앙집중형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국가보건정보센터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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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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