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이번 교육은 교육비 전액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인건비(시간당 4000원)도 지원한다.
교육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100인 이하의 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교육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교육을 통해 신기술 개발, 품질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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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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