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 우)는 티맥스소프트에 '윈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영체제라는 동일 제품군에 '윈도'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업종에서 동일한 명칭 '윈도'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티맥스소프트 측은 '티맥스 윈도'를 국산 운영체제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이므로 MS윈도와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티맥스 측의 주장과 달리 MS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윈도'의 고유상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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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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