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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당분간 현행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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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이 일부 확보된다.

서울시는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며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제약 요소였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근거해 예외 인정이 가능(2006년 5월 8일 이전 허가 건축물)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과 관련해 하반기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이전에라도 수도권에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9~11월)이다. 제도 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주차장 완화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건의한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취지는 공감했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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