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도로공사에 개선 건의
건의 내용은 장애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방문 신청 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장애인 할인카드는 장애인이 차량등록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한국도로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조폐공사로 연락,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카드는 조폐공사에서 도로공사로, 다시 각 자치구로 보내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배달된다.
신청 후 30일 후에야 수령 가능하고, 발급 후 7년 간 사용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가 있으면 통행료를 50%나 할인받을 수 있지만, 재발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발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카드를 수령하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징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번 동대문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또 수수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의 전달과 처리 과정 개선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과정 (30일 소요)
▲장애인, 차량등록증과 수수료 4000원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담당자가 행정전산망으로 신청 입력
▲도로공사에 신청자 통보 → 조폐공사에 신청자 통보, 제작 의뢰
▲조폐공사 할인카드 제작 → 도로공사로 발송
▲도로공사, 자치구로 카드 발송 → 자치구 수령.
▲자치구 → 동 주민센터로 연락 (공익근무요원이 동주민센터로 카드 배달)
▲ 동 주민센터 → 신청 장애인에게 연락.
▲신청 장애인,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수령.
유효기간 : 7년 (재발급 안내 : 3개월 전)
◆개선 요청 사항
▲신청 장애인에게 직접 등기 발송으로 개선 요청
▲수수료 : 수령시 징수 → 신청시 결제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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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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