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제도 마련 시급 의견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7년 5월22일 확정ㆍ발표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주요 이행과제인 '법무행정(검찰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국관리 분야 인권 전문강사단 위촉을 마지막으로 검찰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 등 모든 법무행정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 인권강사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인권강사단은 인권국의 '인권교육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인권강사 1인당 연 1~2회 정도 법무부 소속 산하 기관을 직접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담당한 백승민 교수(연세대 로스쿨)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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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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