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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協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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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19일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6∼2008년)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ㆍ할부금융 취급실적은 1조6619억원으로 이중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여전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상무는 "여전사들은 리스 및 할부금융사는 주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구입에 따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제한 조치로 리스 및 할부금융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시장수요 감소에 의한 지원기능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이어 "더구나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트럭,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중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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