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19일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여전사들은 리스 및 할부금융사는 주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구입에 따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제한 조치로 리스 및 할부금융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시장수요 감소에 의한 지원기능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이어 "더구나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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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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