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승합차의 뒷자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0%의 책임을 물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1월21일 오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A씨의 승합차에 동승해 경북 울진군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화물차 운전주 B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B씨의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안전띠를 미착용해 교통사고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S화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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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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