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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내년부터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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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가 설치·운영된다. 20세 이상의 성년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성매매 제안행위 신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에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미 '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을 2006년에 도입, 채팅창 밑을 한번만 클릭해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개정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제안 등을 하면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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