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가 설치·운영된다. 20세 이상의 성년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개정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제안 등을 하면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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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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