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재해복구 지원은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를 비롯해 태풍ㆍ폭설피해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대전ㆍ전주ㆍ광주 등 호우피해가 심한 10개 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36명을 투입해 피해농가와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고,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는 등 긴급수해 복구에 나섰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호우로 침수됐던 한강시민공원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리 작업도 지원했다.
또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을 민생지원 사회봉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을 대체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연간 2만8000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벌금형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말 부터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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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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