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 부회장 등이 "배상청구금액(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여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며 경제개혁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외국소재 법인 T사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아 소송비용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배상청구금액인 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여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억4000여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했으나, 2심은 주주대표소송이 소송가액 5000만100원을 기준으로 담보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1000여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