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환율 기준으로"
아일랜드 투자회사 트라이엄프인베스트먼트가 동아건설 파산과 관련해 미지급된 주식을 넘겨달라며 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통운은 트라이엄프에 주식 4만여주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트라이엄프가 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확정일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원금, 즉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출자전환) 받아야 할 원금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일 뿐 출자전환에 있어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일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환율 기준 주식 수(103만6971주)에서 보증채무 확정일 환율 기준 주식 수(99만6139주)를 뺀 4만832주를 트라이엄프에 넘기라고 대한통운에 주문했다.
대한통운은 보증채무 확정일인 2006년 5월11일의 환율(1달러=938.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식 99만6139주를 같은해 6월1일 트라이엄프에 발행 해줬다.
그러자 트라이엄프는 "출자전환을 할 때는 보증채무 확정일이 아니라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2006년 6월1일의 환율(1달러=956.50원)로 계산해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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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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