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 처리 당일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음날 간담회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령 마련 방침을 설명했다.
23일 김대기 문화부 차관은 "오랜 진통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빠르면 토요일부터 방송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의 정확한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미디어법 개정안 중 문화부 소관인 신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 허용, 포털 언론 책임 강화, 신문지원기관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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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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