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명령이란 재판을 통해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소득 등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명령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밝혔다.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납부된 벌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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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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