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유럽 철강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ㆍ몰도바ㆍ터키에서 수입되는 저가 연강선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2월부터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기한은 6개월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중국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세계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해 제기된 불공정무역 소송만도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국이 해외에서 62건, 62억달러 규모의 불공정무역 소송을 당했다는 점에서 올해 소송은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류단양(劉丹陽) 수출입공평무역국 부국장은 이달 중순 열린 한 포럼에서 "올해 상반기동안 15개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이나 불공정지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은 82억67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류 부국장은 "이같은 건수와 금액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이 세계 3대 교역국, 2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하자 국제 무역마찰의 피해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올해 1월 '믿음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유럽과의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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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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