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이번에 체결한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은 다음달 6일부터 2박 3일간 방한하고, 한-인도 CEPA 서명외에 외교부 장관 면담,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대한상의 주최 양국 기업인 오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