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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월가 보너스 규제법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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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은행 '돈잔치' 더는 못참아

‘돈 잔치는 끝났다?’

미국 하원이 은행가의 고액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가의 은행들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40조원에 달하는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에 이어 내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이번 법안이 찬성 237표, 반대 185표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미 상원에서는 8월 한 달간 휴회 기간을 가진 후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메사추세츠주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은행들이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해칠 정도로 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의 은행을 상대로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주주들은 경영진의 임금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은행은 임금 및 보너스 등 결정시 외부인 감시단의 참관 하에 보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미 하원의원이 법안 통과를 진행시킨 것은 30일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지난 해 직원들에게 총 326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씨티은행은 738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100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총 지불한 보너스 금액이 53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은행은 정부의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은행들 역시 지난해 직원들에서 총 180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월가의 과도한 보너스 제도가 금융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하면서 임원진들의 임금 결정에 주주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은행권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때 은행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개인 사업 영역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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